○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면직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평상시 행동 등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용이 없어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전에 성희롱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의 성희롱이나 징계 절차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근로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은행의 규모나 근로여건 등을 감안하면 전보 등을 통해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다른 방법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가 약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2차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여 면직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평상시 행동 등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용이 없어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전에 성희롱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의 성희롱이나 징계 절차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근로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은행의 규모나 근로여건 등을 감안하면 전보 등을 통해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다른 방법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가 약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2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직이라는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