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
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
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