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명시된 점, 채용공고문에
판정 요지
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합격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명시된 점, 채용공고문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결과 기준점수 미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근로자에게 특별히 수습기간을 배제해야 할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음을 인지하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명시된 점, 채용공고문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결과 기준점수 미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근로자에게 특별히 수습기간을 배제해야 할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심사평가결과 본채용 합격 기준점수에 미달한 점,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점,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평가점수기준 미달’이라고 사유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