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질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질책으로 피해자들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외부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견책(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질책을 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또한 견책이라는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 스스로 질책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을 시인하였으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였
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 한 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판단 및 결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질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질책으로 피해자들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외부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고 있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