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회식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성희롱)’과 ‘강요 등 갑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회식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성희롱)’과 ‘강요 등 갑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성희롱과 갑질 피해를 본 직원이 모두 11명에 이르는 점, ③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이나 갑질 행위를 자행한 점, ④ 어떤 행위가 성희롱이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고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회식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성희롱)’과 ‘강요 등 갑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 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회식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성희롱)’과 ‘강요 등 갑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성희롱과 갑질 피해를 본 직원이 모두 11명에 이르는 점, ③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이나 갑질 행위를 자행한 점, ④ 어떤 행위가 성희롱이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격리를 요구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점, ⑥ 근로자가 받은 표창은 감경이 가능한 특별공적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 기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