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분양 영업계약을 근로계약 체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주된 수입인 분양 수수료 등이 임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분양 영업계약을 근로계약 체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주된 수입인 분양 수수료 등이 임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판단: ① 분양 영업계약을 근로계약 체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주된 수입인 분양 수수료 등이 임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분양 영업계약을 근로계약 체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주된 수입인 분양 수수료 등이 임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