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
다. 판단:
가.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의 근무태만, 불성실한 근무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과월급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도기인 상황과 근로자들의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면, 4~6개월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절차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을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직과 콜 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과 콜 정지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판정 상세
가.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의 근무태만, 불성실한 근무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과월급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도기인 상황과 근로자들의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면, 4~6개월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절차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을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직과 콜 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과 콜 정지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