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에 비해 근로자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단순 부인만 할 뿐 실제 발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의 해고는 징계사유·양정·절차 모든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피해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을 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근로자는 단순 부인만 하여 발언 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근로자는 '기억이 없다'는 단순 부인에 그쳐 실제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여 해당 발언 사실이 인정되었
다. 근로자의 직책, 행위 대상, 사후 태도, 사용자의 관련 방침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고, 징계절차도 모두 적법하게 준수되었다.
판정 상세
가.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에 비해 근로자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단순 부인만 할 뿐 실제 발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가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근로자의 직책, 근로자가 행한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대상, 해당 행위 이후 근로자가 보인 태도, 사용자의 관련 기본방침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