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도봉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 물적 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용(試用·일정 기간 능력을 평가한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습 평가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이 본채용 거부의 원인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시용 근로자로 인정되었고, 6개월의 수습기간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았
다. 평가 항목과 절차가 합리적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용자(회사)가 해약권(계약 해지 권한) 행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도봉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 물적 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6개월의 수습기간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평가 항목과 평가자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사용자의 평가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입증되지 않는 점, ④ 간호사의 직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업무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수습평가 점수 저조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
라.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시용기간 중 평가 결과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와 근로계약만료 시점이 기재된 서면을 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