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03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교회가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상급단체와 구분되어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용자로 인정되고, 교회의 부설 어린이집이 형식적으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실질적 경영주체가 교회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교회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교회가 대표와 의사결정 기구 등 집행부를 갖추고 신앙단체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그 상급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된
다. 또한 교회 부설 어린이집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회와 경영주체가 동일하여 교회와 어린이집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교회의 상시근로자수에 어린이집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교회집사인 근로자가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로 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방한 사실이 있는 점, 교회의 재정지출 절차에 따라 집행된 재정지출이 부당하다며 비공식적인 공간에서 알린 점, 이로 인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와 해고양정은 정당하며, 교회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해고절차를 규정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절차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