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학원에 입사지원을 하고 입사한 점, ②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제14조에는
판정 요지
수습기간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학원에 입사지원을 하고 입사한 점, ②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제14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수습사원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
가.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학원에 입사지원을 하고 입사한 점, ②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에 신
판정 상세
가.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학원에 입사지원을 하고 입사한 점, ②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제14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수습사원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후 본채용 거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입사 후 학원의 직원 등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이에 대해 직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서에 기술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이를 반박할 만한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② 2차례의 수습사원 평가에서 합계 23점(100점 만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60점)에 미달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및 고용관계 종료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