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과 대표이사는 함께 발기인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7. 8.부터 2021. 7.까지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였으며, 신청인은 모든 현장 및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는 경리업무 위주로 일해 왔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과 대표이사는 함께 발기인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7. 8.부터 2021. 7.까지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였으며, 신청인은 모든 현장 및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는 경리업무 위주로 일해 왔
다. 판단: 신청인과 대표이사는 함께 발기인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7. 8.부터 2021. 7.까지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였으며, 신청인은 모든 현장 및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는 경리업무 위주로 일해 왔
다. 신청인은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업무를 보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심문회의 진술을 보면 대표이사와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건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표이사가 신청인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
다. 신청인이 현장 총괄 관리자로서 현장 소장들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술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는 등으로 볼 때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
다. 신청인이 대표이사와 서로 쉬는 날을 겹치지 않게 하는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와 신청인이 상호 대체하는 관계로 보이고,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 금33,300,000원 등 추가 지급, 법인카드 사용
판정 상세
신청인과 대표이사는 함께 발기인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7. 8.부터 2021. 7.까지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였으며, 신청인은 모든 현장 및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대표이사는 경리업무 위주로 일해 왔
다. 신청인은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업무를 보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심문회의 진술을 보면 대표이사와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건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표이사가 신청인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
다. 신청인이 현장 총괄 관리자로서 현장 소장들의 출퇴근 및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술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는 등으로 볼 때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
다. 신청인이 대표이사와 서로 쉬는 날을 겹치지 않게 하는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와 신청인이 상호 대체하는 관계로 보이고,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 금33,300,000원 등 추가 지급, 법인카드 사용 규모, 골프연습장 및 스포츠마사지 비용 지원, 차량 지원, 수익금 50% 배분 요구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일반 직원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