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예술단의 총단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인 점, ② 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③ 회관의 관장은 총단장을 보좌하는 점, ④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으로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예술단의 총단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인 점, ② 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③ 회관의 관장은 총단장을 보좌하는 점, ④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으로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예술단의 총단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인 점, ② 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③ 회관의 관장은 총단장을 보좌하는 점, ④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으로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예술단의 총단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인 점, ② 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③ 회관의 관장은 총단장을 보좌하는 점, ④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으로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