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복지회(사용자1)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르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복지회에만 존재하고, 시·도복지회 및 시·군·구지부의 장에 대한 임면,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과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은 복지회 회장에게 있거나 승인을 얻게 되어
판정 요지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규정에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복지회(사용자1)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르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복지회에만 존재하고, 시·도복지회 및 시·군·구지부의 장에 대한 임면,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과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은 복지회 회장에게 있거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등 인사 관리가 복지회에 상당히 종속적이며,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 법원에서 복지회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이행권고결정한 사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복지회(사용자1)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르면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복지회에만 존재하고, 시·도복지회 및 시·군·구지부의 장에 대한 임면,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과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은 복지회 회장에게 있거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등 인사 관리가 복지회에 상당히 종속적이며,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 법원에서 복지회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이행권고결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도복지회 및 시·군·구지부는 사용자1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복지회의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1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