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조○옥 이사는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영 담당자로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
함. 또한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타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등 사업장에 전속된 자가 아
님. 따라서 조○옥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조○옥 이사는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영 담당자로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
함. 또한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타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등 사업장에 전속된 자가 아
님. 따라서 조○옥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 ② 조○옥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4명이고 추가로
판정 상세
① 조○옥 이사는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영 담당자로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
함. 또한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타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등 사업장에 전속된 자가 아
님. 따라서 조○옥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됨, ② 조○옥 이사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4명이고 추가로 일용근로자 1명이 6일간 근무하였음,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9명으로 산정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이상이므로 상태적으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