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른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른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