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형 인턴은 3개월간 근무 후 전환평가(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평정, 직무교육성적 등)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형 인턴은 3개월간 근무 후 전환평가(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평정, 직무교육성적 등)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
다. 판단: 채용형 인턴은 3개월간 근무 후 전환평가(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평정, 직무교육성적 등)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 다면평가평정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다면평가평정 점수에 극단치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평가를 병합한다는 기준이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하였고, 과거 다면평가평정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등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는 사용자의 재택근무 장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이유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정량평가적 질문(동료 직원들과 비교할 때 수행하는 업무의 양은 적정합니까?)에도 1점 내지 2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판정 상세
채용형 인턴은 3개월간 근무 후 전환평가(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평정, 직무교육성적 등)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 다면평가평정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다면평가평정 점수에 극단치가 발생하였을 때 다른 평가를 병합한다는 기준이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하였고, 과거 다면평가평정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등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는 사용자의 재택근무 장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이유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정량평가적 질문(동료 직원들과 비교할 때 수행하는 업무의 양은 적정합니까?)에도 1점 내지 2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