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1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 나무를 무단반출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와 전보(근무장소 변경)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여 회사의 처분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나무를 무단반출한 행위에 대해 정직 1월 징계가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근무장소 분리를 위한 전보 조치의 정당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징계의 원인이 되는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절성)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
다. 전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정직 1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 나무를 무단반출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