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손해배상 신청 내용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임금 미지급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제받을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