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접촉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접촉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결국 퇴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접촉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접촉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결국 퇴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서면 진술 및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