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부적절한 성관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부적절한 성관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입주민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거주지에 방문한 것을 기화로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입주민으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또한 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부적절한 성관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부적절한 성관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입주민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거주지에 방문한 것을 기화로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입주민으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또한 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 있고, 유사 비위행위와 비교해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