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고,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부터 근로계약만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