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1. 7. 31.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21. 9. 3. 복직명령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9. 4.부터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기간(2021. 8. 1.부터 9.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1. 7. 31.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21. 9. 3. 복직명령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9. 4.부터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기간(2021. 8. 1.부터 9. 판단: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1. 7. 31.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21. 9. 3. 복직명령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9. 4.부터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기간(2021. 8. 1.부터 9. 2.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일 이전 배차정지기간(2021. 6. 1.부터 7.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수령을 거부한 점으로 볼 때, 배차정지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1. 7. 31.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21. 9. 3. 복직명령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9. 4.부터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기간(2021. 8. 1.부터 9. 2.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일 이전 배차정지기간(2021. 6. 1.부터 7. 31.까지)의 임금 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수령을 거부한 점으로 볼 때, 배차정지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