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해당 계약서에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의류판매에 관하여 일부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판정 요지
사용자와 판매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의류판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해당 계약서에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의류판매에 관하여 일부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관리 행위로 판매위탁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근태 등을 감독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사업자등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해당 계약서에 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의류판매에 관하여 일부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관리 행위로 판매위탁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근태 등을 감독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