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출, 무단결근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출, 무단결근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영업비밀 유출 행위,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출, 무단결근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영업비밀 유출 행위,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의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