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신청인은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점, ③ 신청인은 취업규칙 등 피신청인의 임직원 내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던 점, ④ 신청인은 채권추심 외의 업무에 대하여 겸직이 가능하였던 점, ⑤ 신청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추심활동을 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받을 성과수수료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하였던 점, ⑥ 신청인은 위임업무처리 실적에 따라 피신청인이 고객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성과수수료 외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과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