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사용자2는 이미 법인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 종결 등기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으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1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적격(고용관계의 당사자 지위)이 사용자1과 사용자2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사용자2는 법인 해산 후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쳐 법적으로 소멸한 상태였다는 점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자1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사용자2는 이미 법인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하여 법인격(법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 실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본안 심리 없이 절차상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