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보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정직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신고인(괴롭힘 피해 주장자)에 대해 지위·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행사했는지가 문제였
다. 근로자의 발언·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신고인보다 연장자도 아니고 지시·인사권도 없어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웠
다. 신고인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외부 조사보고서도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증명력이 부족하였
다. 근로자의 행위는 다소 격한 어조의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보다 근속연수가 길 뿐 신고인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근로자보다 신고인이 연장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지위 또는 관례등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신고인이 근로자의 발언과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나,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기초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신고인이 입었다는 고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음 3.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의뢰한 외부 업체가 조사하여 작성하였다는 조사보고서는 신고인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을 뿐 신고인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고인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4. 근로자는 신고인에게 업무적인 의견을 다소 격한 어조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밝힌 것일 뿐, 신고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