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신청 외 이ㅇㅇ 및 심ㅇㅇ은 담당한 교육훈련사업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가 모두 교육훈련사업 운영으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신청 외 이ㅇㅇ 및 심ㅇㅇ은 담당한 교육훈련사업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가 모두 교육훈련사업 운영으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성과급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신청 외 이ㅇㅇ 및 심ㅇㅇ은 담당한 교육훈련사업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가 모두 교육훈련사업 운영으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성과급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성과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성과급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