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가 고용승계한 근로자의 직급 및 직위를 새로 부여하여 근로자의 조직 내의 지위가 고용승계 이전보다
판정 요지
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로 고용승계 한 근로자들의 직급과 직위를 새로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직 내 지위가 고용승계 전과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1) 사용자로서는 조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일시에 대규모로 고용하게 되면서 조직체계를 정립하고 근로자들의 직급과 직위를 새로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2) 그 필요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직급 등을 부여한 것으로 그 기준이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거나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직급 또한 그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점3) 인사발령에 따른 임금 감소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인상 기회의 상실과 정신적 피해 등은 상대적·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한 점4) 고용승계 시 유지하기로 한 근로조건에 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용승계 직후 일시적으로 관리자의 지위가 유지된 것은 잠정적·한시적 조치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함으로써 근로자가 회복하여야 할 직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회사가 고용승계한 근로자의 직급 및 직위를 새로 부여하여 근로자의 조직 내의 지위가 고용승계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배경과 과정,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유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제재를 목적으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