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피해자 지원물품 부정사용, ② 직원 평가절차 위반, ③ 직원 병가처리 관련 업무지시 위반, ④ 업무누락)는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
판정 상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피해자 지원물품 부정사용, ② 직원 평가절차 위반, ③ 직원 병가처리 관련 업무지시 위반, ④ 업무누락)는 사용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① 피해자 지원물품 부정사용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비위를 반복한 점, ② 사용자2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F등급’ 및 ‘경고’ 조치를 받아 배분 사업지원 대상에서 2년간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