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인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평가에 따라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와 쟁의행위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를 비조합원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승진에서 누락시킨 행위는
판정 요지
가. 신청인 근로자에 대해 성과평가에 따라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근로조건의 개선?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참여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충분히 추정되고, 신청인 근로자에게 40%의 낮은 성과급 지급률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인 근로자에게 성과평가에 따라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청인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 조합원들과 비조합원 근로자들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집단으로서 승진인사에서 양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인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평가에 따라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와 쟁의행위 참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를 비조합원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승진에서 누락시킨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