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 및 참고인의 진술과 기타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 행위가 인정되며 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으며, 징계사유의 실질적 존재 여부, 해고가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인지(징계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절차상 하자 유무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피해자들과 참고인 진술 및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비위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었
다. 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판단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초심·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해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 및 참고인의 진술과 기타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 행위가 인정되며 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