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능력, 태도, 자격,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정 요지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능력, 태도, 자격,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된 시점에서 부적당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능력, 태도, 자격,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된 시점에서 부적당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퇴직 안내 전자우편에 본채용 거부 사유를 ‘수습기간 만료’로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능력, 태도, 자격, 근무성적 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평가를 실시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