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범죄처분을 받은 행위는 공사의 인사규정 제50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7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무기간 중 2회 음주운전으로 범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범죄처분을 받은 행위는 공사의 인사규정 제50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7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근무기간 중 2회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인정되며, 근로자가 2차 음주운전 이후에도 만취상태로 출근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범죄처분을 받은 행위는 공사의 인사규정 제50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제7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근무기간 중 2회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인정되며, 근로자가 2차 음주운전 이후에도 만취상태로 출근하여 근무태만하였으므로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음주운전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음주운전 2회는 해임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사업목적,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