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규칙 제9조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제46조제6항의 해고사유 및 제54조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규칙 제9조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제46조제6항의 해고사유 및 제54조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규칙 제9조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제46조제6항의 해고사유 및 제54조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신의칙에 반하여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7. 15.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도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021. 7. 1. 개정된 취업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 1명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였으며,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재심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