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복지관은 사용자2가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복지관의 관장인 사용자1은 사용자2에 의해 임명된 자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기각되었
다.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는 사유·양정·절차 모든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복지관 관장(사용자1)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한 당사자인지 여부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1은 사용자2(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
다. 아울러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신고 전후로 분란을 조장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며, 반성 없이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고 개인 단체까지 설립하는 등 신뢰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복지관은 사용자2가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복지관의 관장인 사용자1은 사용자2에 의해 임명된 자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겸지금지의무 위반 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후로 사용자1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등 사업장 내 갈등과 분란을 증폭시키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 뉘우침 없이 복지관에 적대적·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개인적인 단체 설립을 준비·실행한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서도 달리 위법하거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