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7. 8.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