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행한 인사발령(전적)과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 또는 동의 없이 근로자2에게 행한 휴업(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인사발령이 전보 또는 전적인지 여부씨스포빌과 정도산업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법인 모두 독립된 사업주로서 실체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씨스포빌에서 정도산업으로 발령한 것은 두 법인 간의 인사이동인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 인사발령(전적)의 정당성 여부전적은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동의 없는 전적의 관행이 일반적인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나. 휴업의 정당성 여부1) 휴업이 휴업 또는 휴직인지 여부휴업은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고, 근로자2에 대한 휴업명령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2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근로자2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으로 휴직과 같다.2) 휴업(휴직)의 정당성 여부휴직의 경영상 필요성이나 근로자2가 휴직 대상자로 선택된 합리적 근거는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근로자2와 성실한 협의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휴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