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가 신고자들과 나눈 모든 사적 대화를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고자B에게 “남자친구랑 놀러가
냐. 몇 박 하
냐. 동거하
냐. 결혼 생각이 있냐.”라고 한 것과 신고자D에게 “신고자E와 한 방에서 자요?”라고 물어본 것은 성희롱 발언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가 신고자들과 나눈 모든 사적 대화를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고자B에게 “남자친구랑 놀러가
냐. 몇 박 하
냐. 동거하
냐. 결혼 생각이 있냐.”라고 한 것과 신고자D에게 “신고자E와 한 방에서 자요?”라고 물어본 것은 성희롱 발언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방역수칙 위반) 신고자들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근로자도 신고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하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가 신고자들과 나눈 모든 사적 대화를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고자B에게 “남자친구랑 놀러가
냐. 몇 박 하
냐. 동거하
냐. 결혼 생각이 있냐.”라고 한 것과 신고자D에게 “신고자E와 한 방에서 자요?”라고 물어본 것은 성희롱 발언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방역수칙 위반) 신고자들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근로자도 신고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고자E에게 1m 이내로 접근하여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회사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로 엄중히 처분해 온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일부 성희롱 발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정직 3주의 징계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