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감사가 2019. 5. 9.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점, ②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점, ③ 감사가 정관 제32조(보수)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는 점, ④ 사용자가 감사에 대해 별도의 근태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감사가 2019. 5. 9.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점, ②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점, ③ 감사가 정관 제32조(보수)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는 점, ④ 사용자가 감사에 대해 별도의 근태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회사의 주주들이 번갈아 가며 대표이사와 감사를 지명하여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는 점, ⑥ 감사가 상근직이며 상시적으로 대표이사의 수행업무를 감시하는 점, ⑦ 근로자가 감사가 근로기
판정 상세
① 감사가 2019. 5. 9.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점, ②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점, ③ 감사가 정관 제32조(보수)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는 점, ④ 사용자가 감사에 대해 별도의 근태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회사의 주주들이 번갈아 가며 대표이사와 감사를 지명하여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는 점, ⑥ 감사가 상근직이며 상시적으로 대표이사의 수행업무를 감시하는 점, ⑦ 근로자가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