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신체접촉과 이전 다른 직원과의 과거 사연을 이야기하며 사적으로 고백받은 편지를 보여 준 행위는 파견근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제안한 행위,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를 외부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신체접촉, 사적 고백 편지 공개, 사적 만남 제안, 과도한 동선 감시 등을 한 행위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중한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신체접촉과 편지 공개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재택근무자를 외부로 불러내거나 감정적 질책·과도한 동선 체크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충족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양정기준 및 유사 사례 징계수위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은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신체접촉과 이전 다른 직원과의 과거 사연을 이야기하며 사적으로 고백받은 편지를 보여 준 행위는 파견근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제안한 행위,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를 외부로 불러내 업무를 수행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재즈바에 간 행위, 과도한 동선 체크, 적절치 못한 방법의 근태관리, 업무 질책 시 감정적인 표현 사용 등은 모두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또한 공사의 양정기준 및 그간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