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었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연장되었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