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택시 감차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해고를 전후하여 사용자의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행정청으로부터 받게 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인원 감축을 위한 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택시 감차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해고를 전후하여 사용자의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행정청으로부터 받게 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인원 감축을 위한 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
판정 상세
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택시 감차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해고를 전후하여 사용자의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행정청으로부터 받게 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인원 감축을 위한 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 방안이나 해고기준 등을 사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요구되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