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회사의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 ② 권한 외 VP활동을 시행한 것, ③ 근거 없이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회사 외부에 유포하고 사내 전자게시판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 등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회사의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 ② 권한 외 VP활동을 시행한 것, ③ 근거 없이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회사 외부에 유포하고 사내 전자게시판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 등이 확인되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9조(징계)제5호의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회사의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 ② 권한 외 VP활동을 시행한 것, ③ 근거 없이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회사 외부에 유포하고 사내 전자게시판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 등이 확인되며,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9조(징계)제5호의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위계질서 및 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