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지에는 기술팀, 기관팀, 전기팀, 대차팀, 제공팀, 기관재생팀, 전기재생팀, 현품팀 등 8개 팀이 있고, 근로자는 전기재생팀에서 기술팀으로 이동하였는데 공사의 규정상 전보는 부서 간의 이동으로, ‘팀’은 부서가 아니므로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지에는 기술팀, 기관팀, 전기팀, 대차팀, 제공팀, 기관재생팀, 전기재생팀, 현품팀 등 8개 팀이 있고, 근로자는 전기재생팀에서 기술팀으로 이동하였는데 공사의 규정상 전보는 부서 간의 이동으로, ‘팀’은 부서가 아니므로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포감을 일으키는 등 조직
판정 상세
가.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지에는 기술팀, 기관팀, 전기팀, 대차팀, 제공팀, 기관재생팀, 전기재생팀, 현품팀 등 8개 팀이 있고, 근로자는 전기재생팀에서 기술팀으로 이동하였는데 공사의 규정상 전보는 부서 간의 이동으로, ‘팀’은 부서가 아니므로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포감을 일으키는 등 조직의 융화를 저해하고 동료 및 상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수차례 위험한 행동을 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았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2)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3)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