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들은 이전에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업계획 제안 및 권유에 따라 헬스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들은 이전에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업계획 제안 및 권유에 따라 헬스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
다. 판단: 사용자들은 이전에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업계획 제안 및 권유에 따라 헬스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도 사용자들이 헬스장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1로부터는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2가 사소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2가 명절 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고 근로자를 “오너”라고 지칭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1 명의의 인감, OTP, 휴대전화 등을 항시 소지하고 이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자금 관리, 업무지시 등을 행하였으며 다른 직원의 해고통지서 및 복직명령서상 최종 결재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1의 반대에도 직원을 입사시키는 등 인사 업무에 대해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를 임의로 이체하거나 다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개인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사용자2에게 대출, 계약, 급여, 세금 납부 등과
판정 상세
사용자들은 이전에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근로자의 사업계획 제안 및 권유에 따라 헬스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도 사용자들이 헬스장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1로부터는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2가 사소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2가 명절 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고 근로자를 “오너”라고 지칭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1 명의의 인감, OTP, 휴대전화 등을 항시 소지하고 이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자금 관리, 업무지시 등을 행하였으며 다른 직원의 해고통지서 및 복직명령서상 최종 결재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1의 반대에도 직원을 입사시키는 등 인사 업무에 대해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를 임의로 이체하거나 다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개인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사용자2에게 대출, 계약, 급여, 세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2가 헬스장 운영 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들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정해진 노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