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 과정을 위탁받아 그중 강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위탁하였고, 정부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형태의 업무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 과정을 위탁받아 그중 강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위탁하였고, 정부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형태의 업무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 과정을 위탁받아 그중 강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위탁하였고, 정부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형태의 업무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였
다.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내부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탁업무 이외 다른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며 위탁계약서에는 업무의 제3자 대체나 다른 경쟁업체에서 강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이를 종합하면 사용자와 일종의 도급계약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 과정을 위탁받아 그중 강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위탁하였고, 정부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형태의 업무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였
다.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내부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탁업무 이외 다른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며 위탁계약서에는 업무의 제3자 대체나 다른 경쟁업체에서 강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이를 종합하면 사용자와 일종의 도급계약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