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직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신설되었고, 노동위원회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구제신청 당시 잔여 계약기간이 없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의 지급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 요청을 하자 그만두라는 이야기라고 짐작하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숙소를 나와서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퇴사하였고 해고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없으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해고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