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의 승인부서 반송여신 부당취급, 운전자금 부당 취급, 대표자 변경을 통한 부당여신 취급, 부당 신용평가로 인한 여신 취급, 사업성 미흡으로 반송된 업체에 대한 부당여신 지원 등의 행위는 모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2는 최종결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결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인사준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의 승인부서 반송여신 부당취급, 운전자금 부당 취급, 대표자 변경을 통한 부당여신 취급, 부당 신용평가로 인한 여신 취급, 사업성 미흡으로 반송된 업체에 대한 부당여신 지원 등의 행위는 모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2는 최종결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결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② 금융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의 승인부서 반송여신 부당취급, 운전자금 부당 취급, 대표자 변경을 통한 부당여신 취급, 부당 신용평가로 인한 여신 취급, 사업성 미흡으로 반송된 업체에 대한 부당여신 지원 등의 행위는 모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2는 최종결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결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② 금융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들은 장기근무 경력자로 여신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점, 임직원 행동지침에 이해상충행위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고종사촌 배우자가 관련된 여신기업에 여신처리를 한 점, 동일한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징계업무준칙상 여신에 대한 비위행위는 최대 징계해직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③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및 전보발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준칙에 따라 감봉처분 징계일로부터 6월간 여신업무 보직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